2026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전망|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뀔까? 시행 시기와 유예기간 총정리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기간 중심에서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오래 가지고만 있어도 받을 수 있었던 공제는 줄이고, 실제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중심 개편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2026년 7월 27일 현재 구체적인 공제율과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확정된 세법’과 ‘정부 검토 방향’, ‘국회의원 발의안’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르면 일반 토지·건물 등은 3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 보유 시 6%에서 시작해 1년에 2%포인트씩 늘어나며,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구조가 다릅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해 합산하며, 보유와 거주를 모두 10년 이상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장특공제는 주로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구분현행 공제 방식최대 공제율
일반 토지·건물·주택보유 3년부터 연 2%30%
1세대 1주택 특례 보유분보유 3년 12%부터 연 4%40%
1세대 1주택 특례 거주분거주 2년 8%부터 연 4%40%
1세대 1주택 특례 합계보유분+거주분80%

현행 공제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5조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다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같은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정한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과세되지 않는 양도차익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했으니 무조건 비과세”도 아니고, “12억원이 넘었으니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있다면 그다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잘못 생각하기 쉬운 대표 사례

1. 2년만 보유하면 무조건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주택을 취득해 5년 동안 임대만 하고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현재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파는 시점의 규제지역 여부가 아니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나 근무·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는 별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2. 주민등록만 2년 옮겨 놓으면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가 기본적인 거주기간 판단 자료가 되지만, 주소만 옮기고 실제로 다른 곳에서 생활했다면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가 문제 되면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관리비, 신용카드 사용지역, 차량 운행, 자녀 학교, 우편물 수령지와 가족의 생활근거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옮기는 형식적인 전입은 안전한 절세 방법이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 거주했지만 주민등록 자료와 차이가 있다면 객관적인 증빙으로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반드시 양도 직전 2년일 필요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거주기간 판단 사례

3.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라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인지는 건축물대장이나 사업자등록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1채와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가진 사람이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생각해 양도했다가 2주택으로 판정되어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취사·숙박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피스텔을 실제 사무실로 사용했다면 업무용임을 보여주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내부 구조, 전입세대 유무, 전기·관리비 사용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실제 사례에서도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돼, 다른 주택에 신고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됐습니다.
📍국세청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4.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오래 보유했으니 바로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경우

업무시설이던 오피스텔을 나중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비과세 보유기간을 오피스텔의 최초 취득일부터 계산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주택 보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주거용 사용 시작일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5년 보유했더라도 마지막 1년만 주거용으로 사용한 뒤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주택 보유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5. 본인 명의 주택만 한 채면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비과세는 ‘1인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에게 주택이 한 채뿐이어도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로 보며, 자녀가 주민등록만 친척 집으로 옮겼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실제로 부모와 생계를 같이한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례에서도 주택을 보유한 대학생 자녀의 주소지만 친척 집으로 옮긴 뒤 부모가 자기 주택을 비과세 신고했지만, 형식적인 세대분리로 판단돼 비과세가 부인됐습니다.
📍 국세청 세대분리 실수 사례

6.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조건 없이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경우

12억원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실제 양도가액 기준이지,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무조건적인 면세 한도가 아닙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필요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전체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고가 1주택은 12억원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해 과세합니다.

또한 12억원 기준은 취득가액이나 양도차익,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주택을 양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7. 새집을 샀어도 3년 안에 기존 집만 팔면 항상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대체취득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하는 종전주택 자체도 보유·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완공 후 세대 전원이 이사해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등 별도의 특례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새집 완공 후 3년 안에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일시적 주택·분양권 실수 사례

8.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은 아직 집이 아니므로 주택 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 조합원입주권과 일정한 분양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 1채 외에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일시적 보유 특례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상태이므로 무조건 주택 수에서 빠진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9. 매매계약일에 1주택이면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의 양도일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처분하기로 계약만 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실제 양도일의 순서에 따라 2주택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날짜만 보지 말고 잔금일과 등기접수일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양도시기 안내

비과세 판단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확인사항잘못하기 쉬운 판단실제 확인할 내용
보유·거주기간2년 보유하면 무조건 비과세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2년 거주요건
실제 거주주민등록만 이전하면 거주 인정가족의 실제 생활근거와 객관적 증빙
오피스텔업무시설이므로 항상 주택 제외임차인·소유자의 실제 사용 용도
세대 기준내 명의 주택만 확인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택 포함
12억원 기준12억원 이하면 조건 없이 면세1세대 1주택·보유·거주요건을 먼저 충족
일시적 2주택새집 취득 후 3년 내 팔면 끝종전주택 취득시기와 비과세요건까지 확인
분양권·입주권완공 전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취득 시기와 일시적 보유 특례 확인
판정 시점매매계약일 기준원칙적으로 잔금일 또는 앞선 등기접수일

“보유에서 거주로 변경된다”는 말은 사실일까?

방향성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표현은 아닙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6년 5월 장특공제는 유지하되, 보유와 거주에 각각 최대 40%씩 같은 비중을 주는 현행 구조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에 맞는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제도 폐지보다 보유 공제율을 낮추고 거주 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이 정부 방향에 더 가깝습니다.
📰 YTN 보도

2026년 7월 재정경제부 세제 토론회에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보유 공제를 축소하거나 없애고, 실거주 공제를 확대하는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공제율 80%를 유지할지, 고가주택에만 차등 적용할지, 직장·교육·요양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예외로 인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합뉴스 토론회 보도

따라서 “이제 보유기간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거주기간만 100% 적용하기로 확정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국회에 나온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국회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개편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1.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만 최대 80% 인정하는 안

최혁진 의원이 2026년 4월 27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에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삭제하고, 실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단계적으로 공제해 10년 이상 거주 시 최대 80%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최소 3년 보유요건 자체는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비주택 부동산과 조합원입주권의 일반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는 장특공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단계이며 통과된 법이 아닙니다.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 제2218625호

2.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평생 2억원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안

윤종오 의원이 2026년 4월 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비율 방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개인이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 안 역시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 제2218197호

청와대는 이 전면 폐지안이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 법안이 발의됐다는 사실만으로 장특공제 폐지가 확정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뀌면 누가 영향을 받을까?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주택을 오래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1주택자입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10년을 보유하고 2년만 거주했다면 현행 특례 공제율은 보유 40%와 거주 8%를 합한 48%입니다.

거주기간만 연 8%씩 인정하는 의원안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공제율은 16%가 됩니다. 반면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한 사람은 최대 80%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례현행 공제율거주기간만 반영하는 의원안 가정
10년 보유·2년 거주48%16%
10년 보유·5년 거주60%40%
10년 보유·10년 거주80%80%

이 표는 개편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비교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안분, 기본공제,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위 의원안이 정부안이나 최종 법률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2026년 세제개편이 발표되면 바로 시행될까?

세제개편안 발표와 실제 시행은 다른 단계입니다.

정부가 7월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이 공포돼야 합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제율과 적용 대상, 시행 시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2.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3. 국무회의 의결
  4. 9월 초 정기국회 제출
  5. 국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6. 12월 법률 공포
  7. 다음 해 1월 1일 시행 또는 별도 유예기간 후 시행

2025년의 경우 세제개편안이 7월 31일 발표됐고, 국세 관련 세법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 소득세법은 12월 23일 공포됐으며, 다수 규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발표부터 일반적인 시행까지 약 5개월이 걸린 셈입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과거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얼마나 유예했을까?

과거 사례를 보면 장특공제처럼 주택 매도 시점에 큰 영향을 주는 제도는 발표 즉시 시행하기보다 일정한 준비기간을 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편 사례발표시행발표부터 시행까지
일반 부동산 공제율 연 3%→2%, 최대공제 도달기간 10년→15년2017년 8월 2일2019년 1월 1일약 17개월
1세대 1주택 공제를 보유 8%에서 보유 4%+거주 4%로 분리2019년 12월 16일2021년 1월 1일약 12개월 반
2025년 정기 세제개편의 다수 규정2025년 7월 31일2026년 1월 1일약 5개월

2017년 개편은 납세자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정부가 설명했습니다.
📰 2017년 세법개정안 관련 보도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눈 개편은 2019년 12·16 대책에서 발표됐고, 2020년 8월 18일 개정법률이 공포된 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2·16 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소득세법

과거 사례만 놓고 보면 2026년 7월 말 개편안이 발표되더라도 당일 즉시 공제율이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과거보다 짧은 유예기간이 설정되거나 “2026년 말까지 양도한 주택에는 종전 규정 적용”처럼 별도의 매도기한이 마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026년 7월 19일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부담이 높아지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거론한 ‘올해 말 또는 내년 특정 시점’은 아직 확정된 정부 시행일이 아니라 발언을 토대로 한 전망입니다.
📰경향신문 보도

세제개편안 발표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이 발표되면 공제율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보유 공제율이 축소되는지 완전히 삭제되는지
  2. 거주 공제율과 최대 공제율 80%가 유지되는지
  3. 고가 1주택만 대상인지 일반 주택·토지·건물까지 바뀌는지
  4. 직장·교육·질병·부양 등 불가피한 비거주 예외가 있는지
  5. 적용 기준이 계약일인지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인 양도일인지
  6. 기존 보유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와 유예기간이 있는지

특히 부동산 양도 시기는 통상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나온 뒤 매도를 결정할 때는 계약서 작성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재 단계에서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급하게 주택을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정부 최종안과 시행일, 경과조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실제 거주기간이 짧다면 다음 자료는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취득계약서와 취득가액
  • 취득세·중개보수·법무비 등 필요경비 증빙
  • 주민등록초본 등 실제 거주기간 자료
  • 리모델링·샷시·확장 공사 등 자본적 지출 증빙
  • 매도 예상가격과 예상 양도차익
  • 일시적 비거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재직·재학·치료 자료

최종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 ‘현행법으로 양도할 경우’와 ‘개정법 시행 후 양도할 경우’를 각각 계산한 뒤 매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2026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무게를 옮기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7월 27일 현재 보유 공제 폐지, 거주 공제율, 적용 대상,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장특공제 제도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보유 공제 축소와 거주 공제 확대, 고가·미거주 주택 중심의 차등 개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과거에는 장특공제 개편 발표 후 실제 시행까지 약 5개월에서 17개월의 준비기간을 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정한 유예기간이나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매도기한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 사례가 2026년 개편의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보다 국회 통과 내용, 법률 공포일, 양도분 적용일, 경과조치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26년에 폐지되나요?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전면 폐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정부는 해당 법안이 정부 입장이 아니며 장특공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보유기간은 전혀 인정되지 않나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유기간 공제율을 낮추거나 없애고 거주기간 공제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안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삭제하지만 최소 3년 보유요건은 유지합니다.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면 현재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보유 40%와 거주 8%를 합해 48%입니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 바로 세금이 바뀌나요?

대부분은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통과와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률에 정한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유예기간은 개정안별로 다르므로 최종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계약만 유예기간 안에 체결하면 기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법이 ‘계약분’이 아니라 ‘양도분’을 기준으로 정하면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 개정법의 적용례와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거나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주택으로 판단되어 아파트 비과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2년 동안 거주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과세되나요?

원칙적으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 전 계약·계약금 지급, 근무·취학·질병, 해외이주 등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취득일과 계약일, 당시 지역 지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27일 공개된 법령·정부 발언·국회 발의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정보성 자료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거주기간,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 전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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